Q.(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DVD 등을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 침해인가?
A.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개상영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
(영화 DVD 또는 제휴파일)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유료로 구입한 영상을
상영할 때
반대급부(댓가, 금전, 돈)를
받지 않고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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